부평시장 前 상인회 간부 ‘칼부림’ 알고보니…

가판대 ‘자릿세 요구’ 폭력 의혹

인천 부평시장에서 발생한 상인 칼부림 사건(본보 18일 자 온라인)은 시장 상인회 전 간부의 가판대 자릿세 요구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께 전 시장 상인회 이사 A씨(53)가 상인 B씨(60·여)의 가게 안에서 B씨를 수차례 칼로 위협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A씨의 난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36)은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이 가판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자릿세를 요구했다”며 “A씨는 평소 어머니 외에 다른 상인에게도 횡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별도로 사건 전담팀을 꾸려 다른 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자릿세 갈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를 단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이전에도 시장 가판대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만큼 일단 다른 상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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