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5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과 조직원 2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37)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B씨(28) 등 5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C씨(25)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대전·천안·전주 등지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 170여 개를 모아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모두 67억 원을 뜯어내 중국에 있는 C씨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67억 원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나머지 90%를 C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중국 선양에 사무실인 속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216명으로부터 67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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