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씨(42)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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