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업자로부터 뇌물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부산시 소속 세무직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세무직 공무원인 A씨(55·4급)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 맺은 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회식비,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95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부산시 공무원 B씨(50·6급)는 지난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가족을 이 업체에 취업시키는 등 총 1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업무상횡령)로 공매대행업체 대표 C씨(48)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인천시 세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 등을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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