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남 사이트에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덫

“39XX번 은색 아반떼 차량 차주 되시죠? 인천시 남구에 사는 000씨 맞죠? 2년 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당신이 만나 하룻밤 같이 보낸 여자가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야. 당신 콩밥 좀 먹어봐”

지난 22일 오후 8시께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A씨(34)는 한통의 협박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2년 전 가입했던 B 채팅사이트와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한 여성의 이름을 대며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휴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차량 번호에 색깔, 집 주소까지 A씨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다, A씨가 결혼 전 연예 시절 종종 이용했던 한 모텔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사진까지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혼 전 이 채팅사이트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기도 했던 터라 전화받는 내내 가족 앞에서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고, B 채팅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만난 전과(?)도 있어 너무 놀랐다”면서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부적절한 만남은 결코 아니었기에 이 남성에게 더는 속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B 채팅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 채팅사이트는 가입 회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국내 유명 채팅사이트다.

이와 관련, B 채팅사이트 관계자는 “해킹에 의해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원 규모를 파악 중이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채팅사이트의 회원정보 등을 이용해 적절한 스토리를 구성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채팅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여부와 피해자 및 첩보 등을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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