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술취해 지그재그 운항 선박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38t) 선장 B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출항해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약 29㎞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5%로 나타났다.

인천해경은 평택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A호가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선장이 횡설수설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B씨를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에 처해진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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