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편취 근거 없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옥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한성복지법인의 지위나 이익을 기대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혐의가 엿보인다”면서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불법 편취 등이 있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충남 홍성의 땅을 담보로 A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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