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미만 시력 검사에 5천원 매년 수억원 수익 ‘특혜 논란’ 의료계도 모르는 공개입찰 공제회 “입찰로 선정 문제없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요식행위에 그쳐(본보 28일 자 7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운데 시력검사를 수십 년간 독식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공제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시력검사는 공단이 별도 의료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긴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공제회 소속 의료기관이 시력검사를 독식하고 있다.
경찰공제회 소속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소지자 1명만 두고 있는 ‘의원’ 급으로, 시력검사를 해주고 1인당 5천 원을 받고 있다. 결국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은 별도의 영업활동 등도 없이 시력검사를 통해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적성검사 의료기관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 공단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입찰 절차를 밟고, 적합한 적성검사 기관을 선정·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단의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및 결과 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단이 경찰공제회 소속 의료기관에 장기간 시력검사를 맡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알리는 홍보 등은 교통공단의 업무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며, 공제회는 이와 관계없이 입찰을 통해 적성검사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개입찰을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적성검사 의료기관 선정이 공개입찰인 줄 전혀 몰랐다.
실제 공개입찰이었으면 별다른 설비도 필요 없고 수익이 좋은 만큼, 많은 병·의원이 참여해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의료계도 “적성검사는 특별한 환자유치에 대한 홍보 등도 필요없는 최상의 조건인데다, 1분도 안 걸리는 시력 검사만 하고 5천 원씩 받기 때문에 매출대비 순이익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면서 “이를 무려 30년 가까이해온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모든 적성검사 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타지역의 일부 면허시험장엔 일반 의원이 적성검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담당자가 휴가여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