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속 경찰관 ‘탈선’ 채팅녀 성폭행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현직 청와대 소속 경찰관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33·여)를 지역 내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건넨 뒤 모텔로 유인,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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