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현직 청와대 소속 경찰관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33·여)를 지역 내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건넨 뒤 모텔로 유인,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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