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출신 한국계 미국인 결혼차 입국 비행기서 난동 뼈저린 반성 등 참작 불구속
결혼차 입국하다 비행기에서 난동부려 구속된 한국계 외국인이 법원의 선처로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오후 8시께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미국시민권자 A씨(40)가 난동을 부렸다.
만취한 A씨는 승무원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해서 욕설하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 2명을 폭행하고, 여자 승무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 결국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지난 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A씨는 당시 한국에 입국해 9일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위기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많이 울고 반성을 했다. 평소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탄원을 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항공기 내 난동은 많은 사람이 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A씨를 용서하고 합의를 해줬다.
특히 법원은 결혼을 하루 앞두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8일)에서 A씨의 입양 등의 과정과 한국인과 결혼을 앞둔 점, 한순간의 실수인 점 등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석방해줬다. A씨는 석방 다음 날인 9일에 결혼식을 마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당시 A씨에 대한 평소 음주 후 상태를 비롯해 A씨가 처한 상황과 깊은 반성,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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