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행 비행기서 난동부린 가수 바비킴에 실형 구형

미국행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을 통해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 A씨(27)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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