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종대교 추돌 ‘도로관리업체’ 형사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서해대교 사고 ‘무혐의’와 대조

경찰이 국내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관리업체에게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결정,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48)와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교통사고 관련자 가운데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대교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내 대표적인 연쇄추돌사고 꼽히는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이 안개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법원이 도로관리 주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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