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해 폐지 수거 노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지역 학교 주변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56차례에 걸쳐 1천58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학교 주변 피해 노인들에게 접근해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를 정기적으로 주겠다”고 속여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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