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한국인 여성과 함께 억대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대만인 A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자수한 점과 밀수된 금괴가 몰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6~9일께 한국인 B씨(59·여)씨와 짜고 시가 1억2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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