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관세 의식 편법동원… 인천공항세관 ‘골머리’
국외에서 수입하는 녹용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 세관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9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녹용은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공항세관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용 수입량은 지난 2012년 195건(시가 2천196만 달러)이던 것이 2013년 208건(시가 2천439만 달러), 지난해 213건(시가 2천874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가 수입 녹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편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 녹용 관세율은 44%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세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수입통관 기간이 15일 이내에 불과해 가격 편법신고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관은 지난해 12건, 올 상반기 4건의 사례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결국 세관은 지속적인 수입평균단가와 국내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해 이 같은 세액 탈루행위를 방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업체의 수입가격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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