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녹용價 ‘다운신고’ 극성

높은 관세 의식 편법동원… 인천공항세관 ‘골머리’

국외에서 수입하는 녹용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 세관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9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녹용은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공항세관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용 수입량은 지난 2012년 195건(시가 2천196만 달러)이던 것이 2013년 208건(시가 2천439만 달러), 지난해 213건(시가 2천874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가 수입 녹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편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 녹용 관세율은 44%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세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수입통관 기간이 15일 이내에 불과해 가격 편법신고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관은 지난해 12건, 올 상반기 4건의 사례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결국 세관은 지속적인 수입평균단가와 국내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해 이 같은 세액 탈루행위를 방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업체의 수입가격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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