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서 과장 A(49)씨에 대해 징역1년,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B(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A씨에게 해당 업체의 재무재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모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부탁해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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