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 청탁, 세무법인 직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는 특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세무서 과장 A씨(49)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청탁 내용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세무법인 사무장 B씨(49·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한 B씨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뒤 2천만 원을 A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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