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구역 도시개발 공사장 가림막 보다 토사가 더 높아
인근 어린이집·초교·고교 등
수업 지장… 학부모들 원성
설치기준 강화 대책안 시급
“가름막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데,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초등학교. 폭이 좁은 도로 건너편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도화구역 도시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학교 주변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고자 성인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가름막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방음·방진벽 역할을 하는 가름막은 겉보기와 다르게 제 기능을 못했다. 가름막 높이보다 공사현장이 더 높다 보니 먼지와 소음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래를 동반한 회오리바람은 학교를 향했고, 공사 현장 소음 역시 고스란히 학교로 전달됐다.
초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대학교 역시 공사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 학교는 소음 때문에 듣기평가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학교는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뛰어노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하지만, 민원을 넣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젠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사 현장의 먼지·소음에 따른 피해가 큰데도 관할 지자체는 시공사에 권고조치 이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에 방음벽은 3m 이상, 방진벽은 야적물 최고 저장 높이의 33% 이상 설치하는 기준에 맞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주민은 물론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설치된 방음·방진벽이 법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을 공사 현장 주변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에 법령의 일부 개정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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