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영락원의 전 대표이사 등 일부 경영진이 수년 전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을 부풀려 빼돌리는 등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연수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구는 영락원 전 대표이사 A씨 등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구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09~2011년 영락원 산하 시설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에 대한 영락원의 지출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경영진의 횡령을 의심하고 사실 규명 차원에서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락원 측은 이 기간 산하 시설에서 수령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금 130억 원 중 지출하고 남은 자금(잉여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으로 전출시켰으며, 이중 일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부채상환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구는 당시 영락원 측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직원들로부터 일부를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나 영락원 측이 돈의 행방을 확인할 각종 회계서류와 임금대장 원본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원본이 아닌 가공된 형태의 허술한 자료만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명령을 이행치 않아 추적에 실패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설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중 상당한 금액이 영락원으로 출자된 후 체불임금 등 부채 상환에 쓰였다고는 하는데, 이를 증빙할 영수증이나 원인행위 장부 등이 전혀 없어 자금의 행방 추적이 더는 불가능하기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현재는 ‘의심’ 단계여서 구체적인 금액 등 조사결과를 밝힐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이 자금의 행방을 찾아 사실을 규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전 대표이사는 “영락원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5억여 원을 대여형태로 출자했고, 그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잉여금으로 직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고, 대신 그동안 미리 준 급여를 되돌려받은 것이지, 결코 횡령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만 고발했는데 이건 과한 조치다. 경찰 수사를 충실히 받아 의혹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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