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점수누락’에 납품비리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 경쟁업체들 의혹 제기
배곧신도시 해안에 감시장비를 구매·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번복하는가 하면, 방사청 납품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를 우선 협상 업체로 최종 선정하는 등으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배곧신도시 한울공원 일대에 설치된 경계 철책을 없애고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9월 해안 경계를 맡은 51사단과 협의를 시작, 지난해 10월 고정형 중거리 카메라 5세트(총 7억2천만원)를 도입하는데 상호 간 합의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전자입찰 나라장터를 통해 중거리 카메라 입찰을 공고해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는 업체별로 회사 규모 등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70점), 가격(10점) 등 총 3개 항목을 평가한 뒤 지난달 24일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하지만 입찰 결과를 놓고 입찰에 참여한 A업체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점수와 다르다”며 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A업체는 이후 시에 항목별 평가 점수 공개를 요구했고, 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사의 항목별 점수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선정업체 선정과는 별도로 A사에 점수를 재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A업체는 업체별 세부 점수를 시에 요구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B업체가 검찰로부터 400억원 규모 방사청 납품비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우선 협상 1순위에 채택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B업체는 방위사업청이 육군과 해병대의 해상경계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 감시체계 사업’에 열상감지장비(TOD)를 제조, 납품한 업체로서 시험성적서 위조와 성능불량 부분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여러 입찰을 경험한 바 있지만 통보된 점수가 바뀌는 입찰 심사는 처음”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1순위에 오르는 등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며, 점수 정정 건에 대해서는 누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추후 내부 검토를 통해 나라 장터에 세부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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