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학습 도와주는 것”… 교육지원청 “밤 10시 이후 불법, 진상조사”
지난 19일 밤 11시께 동안구 평촌역 인근 A패스트푸드점.
2층 80석 인원이 수용 가능한 테이블은 특정 학원생들로 가득 찬 가운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원 측에서 제작한 별도 교재를 펴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2명의 강사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공부 중인 학생들을 감독하고 이따금 교재를 들고 질문을 이어오는 학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테이블에는 교재와 함께 햄버거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잠시 휴식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가 별도로 음식을 주문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안양 평촌동 한 학원에서 학원교습 허용 시간이 넘은 심야 시간에 교습장소 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추가 교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학원은 학원교습시간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돼 있다. 또 동 조례 제4조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따라 학원 시설로 등록된 허가된 장소에서만 교습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학원 측은 매주 평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학원 학생들이 많이 몰려 보충 공부가 진행되는 해당 장소에 강사들을 배치해 학생들을 관리ㆍ감독하거나 학생들의 학업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학원 측은 이 같은 추가 교습활동에 대해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며 늦은 시간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강사가 배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L학원 관계자는 “이것을 추가 교습활동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보충 공부를 도와주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추가 수강료 등 반대급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시설로 등록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교습행위로 인정되면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심야교습활동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