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로 케이블TV업계 ‘사면초가’…공정위 “양사 합치면 방송권역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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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KT CJ헬로비전, 연합뉴스
SKT CJ헬로비전.

SKT와 CJ헬로비전 합병이 결국 불허됐다.

공정위는 18일 “양사가 합치면 방송권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SKT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모두 금지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건질 게 없어진 M&A 추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SKT와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부터 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방송·통신 기업이 M&A를 하려면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 등을 통해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이미 ‘불허’로 판단한 사안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 심사 자체가 착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SKT와 CJ헬로비전은 M&A를 자진 철회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합병안이 정리되면 SKT는 다른 케이블 회사와 CJ헬로비전도 다른 방송사업자를 찾아 M&A를 시도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경쟁력 있는 유선방송사나 IPTV와의 인수합병을 원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인만큼 정부 정책이나 투자 동력이 새로 생기면 이합집산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사가 M&A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료방송시장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인 미래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굳힌다면 심사는 좀 더 진행된다.

양사는 합병 계약을 통해 정부의 인가조건이 불리하게 달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누가 어디까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두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은 다분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에 당사자들이 심사를 계속해달라고 하면 심사 내용이 계약상의 성실의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심사를 해주는 것이 공익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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