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 수두룩한데 안양시 ‘전담부서’ 없다

연면적 2천㎡이상 2천845개 동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법 용도변경 등 감사원 적발 市 “빠른 시일내 전담팀 신설”

안양시가 연면적 2천㎡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도ㆍ점검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부재로 지역의 3천여 개 동에 이르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물 난립도 우려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 제79조를 토대로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2천845개 동에 이르고 있으며, 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와 위법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위법 건축물 대부분은 구조적 안전 및 피난시설 등이 검토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에는 건축허가와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 건축물 지도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 곳곳에서 위법 건축물들이 적발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이 지역의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주차전용 건축물 10개 동을 전수 점검한 결과, 4개 동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호계동 A 건축물은 지상 2층 주차장 일부(1천393㎡)를 창고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고, 인근 B 건축물에서도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지상 7층 주차장 일부(240.6㎡)를 휴게실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양동 C 건축물과 D 건축물 역시 주차장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ㆍ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권고 공고문을 받고 전담팀 신설을 위해 ‘2017 건축물 유지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확충 문제로 현재까지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위법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력확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직관리팀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이른 시일 안에 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