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해 감사원 지적받아
올해는 1차 추경서 전액삭감”
안양시가 최근 5년간 직원 복지를 위해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별도로 수십억대 예산을 편성ㆍ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을 토대로 직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을 통해 복지포인트 범위에서 직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항목은 다른 예산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직원 건강관리 확대 차원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포상금 예산에 편성,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지난 2014년 7억9천765만 원을 종합검진비 지원 명목으로 포상금 예산에 편성한 후 2천109명에게 7억3천731여만 원을 집행했다.
이어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천113명에게 7억3천820여만 원, 1천520명에게 5억3천여만 원 등을 별도로 집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5천742명에게 20억600여만 원의 직원건강검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매년 1인당 35여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 예산을 편성, 종합건강검진비를 제공한 건 사실이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올해 편성된 예산의 경우 차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