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안양 만든다?… 건축행정 멋대로 규제

법률상 근거없는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15년간 불법운영
디자인 변경 등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주에 새로운 의무 부과
최근 4년간 1천412건 달해… 市 “빠른 시일내 폐지 대안 마련”

안양시가 15년 동안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이유로 법률상 근거나 위임도 없이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을 불법ㆍ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예규인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 매주 금요일 건축물과 시설물 설계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교수와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양아트시티 21 건축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주택 건설 등 소규모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서 건축주들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 등을 요구하고 건축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문단 운영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뤄지는 행정규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신고ㆍ보고 의무 등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 예규를 근거로 15년 동안 건축주들에게 의무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켰다. 실제 건축자문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천632건의 건축허가 가운데 86.5%에 해당하는 1천412건에 대해 화장실 위치 재조정, 외벽 자재 및 창호 디자인 변경 등 법률이 규제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자문한 다세대주택 138건의 경우, 건축주들이 자문단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데 평균 33일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안구 소재 한 숙박시설은 자문단이 요구한 외벽재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건축주들에게 경제ㆍ행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