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한 복수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괴롭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Y씨(3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혀.
Y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1시1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L씨(22ㆍ여)가 운영하는 오산의 한 가게 앞 CCTV를 파손시켜 수리비 30여만 원이 들도록 한데 이어 같은달 9일 새벽 1시30분께 L씨의 승용차 타이어 바람구멍 뚜껑을 열고 타이어 안에 있던 공기를 빼내는 등 재물손괴 한 혐의.
Y씨는 이어 같은날 새벽 2시30분께는 가스배관을 타고 L씨 집에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세탁기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한 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하거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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