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새물공원 야구장조성 갈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나서 해결

▲ (왼쪽부터)이재율 행정1부지사,이필운 시장,입주예정자 대표,양기대 시장이 22일 안양 새물공원에 야구장 대신 축구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광명시 제공
▲ (왼쪽부터)이재율 행정1부지사,이필운 시장,입주예정자 대표,양기대 시장이 22일 안양 새물공원에 야구장 대신 축구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광명시 제공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안양 새물공원 야구장 조성 관련 고충 민원이 광명시와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안양시 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광명 자이1·2차 입주예정자 대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양기대 광명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처럼 최종 합의하고 조정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광명역세권 입주예정자연합회와 광명시는 안양시에 새물공원을 광명·안양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안양시는 5천여 명의 야구동호회원과 체육단체 등의 요구로 인해 야구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민원 조정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면서 이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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