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래다] 가정위탁 활성화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늘리고,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 ‘절실’
양육환경 열악… 주변 왜곡된 시각 가장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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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전체위탁아(兒) 1천152명(2017년 4월 기준) 중 698명이 대리양육, 388명이 친인척위탁 66명이 일반가정위탁으로 보호·양육되고 있다.

이들 아동이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상황은 비극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자료(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및 위탁 사유 등)에 따르면 1천473명의 경기지역 가정위탁아동 위탁사유는 부모의 ▲별거·가출(486명) ▲사망(409명) ▲이혼(296년) 등 가정의 해체 및 위기상황에 따른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별반 다르지 않아 전체 위탁아동(658명) 중 부모의 ▲별거·가출(249명) ▲사망(166명) ▲이혼(126명)등으로 집계됐다.

대리양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혈연중심의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한정짓는 우리사회의 편견으로 가정위탁제도는 입양이나 보육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보다 덜 알려져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에서 주변이웃의 왜곡된 시선을 가정위탁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더구나 위탁부모 양육환경은 열악하다. 가정위탁 아동의 민법상 친권의 문제와 보호자의 후견인으로서 법적지위가 불확실해 아동의 건강을 위한 의료적 개입부터 생활상 편의를 위한 각종 공문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위탁으로 지원받는 양육보조금은 매월 12만 원(지자체별 12~15만 원)이다. 여기에 저소득가정 등에 따른 기초생활수급비 40여 만원이 지원금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월평균 양육비는 107만 2천 원. 40%수준의 양육보조금은 부족하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아동복지제도”라며 “국내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장미애 변호사도 “단기(2년 이하) 위탁가정보다 장기위탁 아동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키우고 위탁가정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 친권자가 아니므로 공문서 발급 등의 법적권리가 없다. 따라서 부모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대리권이 없서 휴대폰을 개설하는 간단한 생활상의 편의 서비스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베이비박스 위탁아동의 경우 친부모의 정보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12~15만 원선의 낮은 양육보조금을 바라고 아이들을 키우는 위탁부모는 없다. 현실적인 양육보조금 책정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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