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배설물 악취 항의하다 가해자로 몰린 80대 女 자살 시도

최근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르면서 배설물과 소음문제 등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80대가 대형 견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문제로 대책을 호소하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에 휘말려 가해자로 몰리자 격분,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80ㆍ여)가 시흥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농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퇴근 후 돌아온 아들 C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윗 층에 사는 B씨에게 대형 견을 기르면서 베란다 하수구로 버리는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나고 파리가 많이 생겼다고 호소했고, 해결되지 않자 B씨에게 언쟁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에 A씨가 자신에게 욕설과 함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등을 냈다.

 

이런 가운데, A씨에게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50만 원의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다. 아들 C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 이를 알리지 않고 벌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민사소송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 A씨는 아들 C씨와 함께 법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조정을 통해 20만 원을 A씨 측이 B씨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후 아들 C씨가 회사로 돌아간 직후, A씨는 자신의 방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며, 퇴근 후 돌아온 아들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아들 C씨는 “사건 발단이야 어찌 됐든 어머니가 욕을 해 벌금까지 물게 된 데는 나름 이해할 수 있지만, 집에 찾아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게 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직장을 다녀야 하는 형편에 손해배상을 수용했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데 격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할머니(A씨)가 개 배설물로 인해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매일 아침 산책시 배변토록해 집에선 용변을 보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싱크대를 통해 배설물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오죽 괴롭혔으면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냈겠느냐,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라고 주장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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