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피해자 9억5천만명…처벌은 솜방망이”

박홍근 의원 “실제 피해자 1억명 넘을 듯, 과징금 등 강화해야”

▲ 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는 9566만9천명에 이르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집계다.

총 13건의 사고(KT 2건) 중 3건의 경우 유출 건수가 3743만건에 달한다는 점만 파악됐고 피해자 수는 집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실제 피해자 수는 1억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유출 피해 건수는 1억7307만건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9486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위반(4818만건),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2660만건)이 뒤를 이었다. 행정제재 부과내역은 75억7165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지난해 5월 발생한 인터파크의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부과한 45억500만원(과징금 44억 8천만원, 과태료 2천만원) 1건이 전체 부과액의 60%를 차지했다고 박 의원실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10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강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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