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소환 앞두고 마약… 몽롱한 상태로 출석했다 구속된 간 큰 피의자

방울새 횡령 혐의로 조사받다 덜미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후 검찰에 출석했다가 덜미.

 

의정부지검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 시내 유명카페 사장 아들인 A씨(52)를 구속기소.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7월 5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그러나 수사관이 A씨를 조사하던 중 눈이 풀려 있는 데다 말과 행동까지 어색한 것을 의심. 이를 수상히 여긴 수사관이 A씨의 마약 전과 사실을 확인하고 “조금 이상하다”는 식으로 회유성 유도심문을 시작. 몽롱한 상태였던 A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출석 이틀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필로폰 0.5g을 산 뒤 출석 직전 3차례에 걸쳐 0.4g을 투약한 사실 확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결국 그 자리에서 구속. 검찰은 “A씨는 세간에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밝혀.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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