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늘어나는 게시물 차단 임시조치, 개인간 권리 상충 유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포털의 특정 게시물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2년 23만여건에서 2015년 48만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에는 200만건이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특정 게시글에 의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45만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특히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됐다.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4년 2만1천334건에서 2015년 5만4천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만2천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 신 의원은 “매해 수만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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