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고법 2심도 벌금 70만원 선고

대법, 확정 땐 시장직 유지

시흥시가 주최한 경진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식 시흥시장(51)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A씨(50)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평생교육법과 조례에 근거해 시흥시 주최로 열린 경진대회에서 수상팀에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경진대회 참가 시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김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 시흥시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모두 1천만 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자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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