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

▲ 김창학 부장
▲ 김창학 부장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가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新) 냉전시대’다. 경제 생태계의 생존싸움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변하는 국내ㆍ외 여건과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대한민국 리빌딩 해법은 수도권 규제 폐지다.

수도권 규제는 특히 경기도와 다른 광역 시ㆍ도 간에 풀기 어려운 숙원이다. 대한민국 발전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견해와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지속성장 즉,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화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수도권과 지방 경제를 살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면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논리가 35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지역 의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규정한다. 이 제도는 토지의 이용관리 측면에서는 도입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그린벨트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한강수계규제가 대표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모두 10여 개의 규제법과 제도가 있다.

외국에서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이 수도권에 속한다. 이들 나라도 규제가 있었지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자국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자 1950년대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업제한법을 제정, 도쿄에 있는 특별구와 무사시노 시, 미티카 시를 공업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말 경제 거품 붕괴 여파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자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의회는 첫 단계로 공업제한법을 폐지(2002년)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발전’으로 바꾸면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7개의 국제전략 특구를 지정, 규제 족쇄를 본격적으로 풀었다. 그 효과는 불과 5년 만에 나타났다. 도쿄 도심 등에 3개 특구를 조성했으며 그중 ‘아리아 헤드쿼터(head-quarter) 특구’는 규제 철폐ㆍ과세 특례 등을 통해 남아공의 아스펜 파마케어ㆍ호주 타이거 스파이크ㆍ이탈리아 GVS 그룹 등 모두 41개의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후 도쿄를 포함한 6개의 국가전략 특구를 지정, 설비투자ㆍ연구개발(R&D투자) 등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의 규제 정책에 묶여 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가 겪는 수도권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기업 투자 외면, 서비스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 사회ㆍ경제 현상이 일본의 수도권 규제 폐지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비수도권 논리대로 규제 완화, 폐지가 반드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변화와 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광역권의 초강대도시로 육성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다.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길이 ‘혁신성장’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악마의 사슬’로 불리는 수도권 규제의 굴레를 버리고 광역 시도별로 세계 주요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 전략을 마련,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