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천35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관련 사업자 점검 강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처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빗썸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했다.
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이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해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지난 4월 16일 A씨가 직원B씨로 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으며 해당 파일은 직원C씨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추출해 낸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커는 3천434개 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해 4천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했다. 로그인 된 사용자 계정은 탈취됐으며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가상통화 출금 로그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두 건의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천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천981건 등 총 3만6천487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천35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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