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부족 업체들과 약 70억 원의 용역을 체결하는 등 시흥시의 부적정한 행정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시흥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치러진 공원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체결과정을 확인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내 A자활센터 등과 총 13건의 공원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에 시흥시가 A자활센터 등에 집행한 용역비는 70억1천300만원에 달한다.
용역 계약에 따라 A자활센터 등은 공원 내 조경시설물이나 놀이터 시설 등을 보수하고 조경식재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A자활센터 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은 공원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자활기업 활동을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법 등 관련 법령상 공원유지관리 업무는 수의계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이들 자활센터에 특혜를 제공했던 셈이다. 이로 인해 일반경쟁 입찰 시 낙찰 하한률을 적용할 경우보다 9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흥시 비서실 직원들이 지난 2014년 3년간 15차례에 걸쳐 예산으로 1천300여만 원 상당의 정장을 사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업무 성격상 청원경찰, 산불감시 등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때에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1회 평균 구입금액은 50만3천 원이었다. A씨는 81만5천700원짜리 옷을 지원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시흥시에 대한 감사에서 총 지적건수(66건→111건)가 약 1.7배로 크게 증가했다”며 “시흥시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주의 및 훈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111건(주의 39, 시정 70, 통보 2)을 적발, 74명 147건을 징계처분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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