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재가동 수순…道·안양시 등 공장 영구이전 노력 약속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을 배출해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이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대신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들은 공장 재가동에 따른 인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안양 연현마을 인근 A 업체 아스콘공장의 시설개선 신고서를 수리했다. 앞서 이 공장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배출된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업체는 제출한 신고서 내용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한 뒤 재가동 신고를 하면 도의 시설점검 등을 통과한 뒤 재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암과 뇌혈관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에 아스콘공장의 재가동을 허가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지역주민 등 3자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필운 안양시장, 김영수·정흥수·문소연 주민대표는 이날 A 업체로부터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 항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자는 이날 결의문에서 대기오염과 악취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시설 재가동 후 반기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시와 주민에게 결과 공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 참여 ▲환경개선 활동 시행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주말, 공휴일, 야간시 조업중단, 급박한 경우 주민과 사전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장의 영구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결의사항 실천방안을 담은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에 수개월이 소요돼 아스콘공장의 실제 재가동은 짧아도 2∼3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와 안양시, 업체, 주민들이 모두 협력해 공장 이전에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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