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으로 확률 표시해 과징금 등 부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사업자가 아이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2천550만 원) 및 과징금 총 9억8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넥슨은 게임 서든어택에서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에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넥슨에게 조치된 내역은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50만 원, 과징금 9억3천900만 원이다.
넷마블은 마구마구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상승 확률을 부풀려서 표시, 모두의마블에서 캐릭터 획득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특정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7일), 과태료 1천만 원,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몬스터길들이기에서 획득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첨확률 ‘1% 미만’이라고만 광고하다가 기만적인 캐릭터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해 경고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의 획득확률을 부풀려서 표시, 게임 내 결제수단인 크리스탈에 대해 가격 인하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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