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 발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무인기(드론)관련 규제를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또 4차산업혁명위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논의 결과도 밝혔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 학술 및 연구목적 ▲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으며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4차산업혁명위는 6월 제4차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며, 논의 주제는 개최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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