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상담전화 타사 고객도 6월부터 모두 무료

5월 말까지 전산 개발 완료…통신 편익 증진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과 논의해 타사 고객도 민원상담용 전화이용시 요금을 무료로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과 논의해 타사 고객도 민원상담용 전화이용시 요금을 무료로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6월부터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이 모두 무료화된다. 통신사 민원상담용 전화는 자사 고객이 전화할 경우 무료이지만 타사 고객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함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상담용으로 운영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과기정통부는 민원상담용 전화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하지만,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를 내야 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용요금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사는 5월 말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 6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완전 무료화할 방침이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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