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중심 특구 조성…연구소기업 설립조건 완화

정부, ‘강소특구’ 도입… 면적 한도 20㎢, 총량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소규모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다. 특구 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 조건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은 ‘강소특구’로 지정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할 수 있었다.

강소특구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특구의 면적 한도는 20㎢로 정해지고 총량이 관리된다.

또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연구소기업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본금 일부를 내 특구 안에 세운 기업이다.

현재는 대학과 출연연이 설립주체로 지정돼 있지만, 여기에 R&D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돼 현재 자본금의 20%로 고정된 지분율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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