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보훈단체 특정 후보 지지선언, 뭐가 문제인가?

최근 시흥지역 보훈단체들이 자유한국당 곽영달 시흥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시가 지지 철회와 관련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의지 표현의 당연한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타 지역에서도 보훈단체들의 지지 표명이 잇따라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시흥시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시흥지역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유공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등 8개단체는 자유와 안보, 보훈가족들의 애환을 보듬을 수 있는 후보로 곽영달 시장후보가 적임자라며 능력 있고, 준비돼 있는 검증된 후보자로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전광진 회장은 “곽 후보는 38년 공직생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다”며 “시흥시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일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지지선언 철회와 언론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에 의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이들 단체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규 개정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받친 사람들의 의지를 받들고 이를 본받기 위해 운영중인 보훈단체가 나라를 위해 일할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며 “선거에서 국민의 권리인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조금을 명분삼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향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지지철회와 언론기사 삭제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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