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유권자 80여명에 서신
해당 비상임이사 “위반인지 몰라”
선관위 “문제삼는것 옳지 않아”
27일 서안성농협 조합원과 비상임이사 A씨에 따르면 서안성농협은 지난 4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 2명과 남성 8명 등 모두 10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했다.
비상임이사는 공도읍에서 8명 출마자 중 5명이, 원곡면은 5명 출마자 중 3명이, 여성 2명은 당연직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원곡면에서 출마한 A 후보가 선거 기간에 기호 번호와 이름, 공약 내용, 수상 이력 등이 담긴 A4 크기의 서신을 80여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4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ㆍ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과 일부 이사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A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선관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A 후보를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하는데 그쳐 조합원과 일부 이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합원과 일부 이사는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경고조치에 그친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A 후보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천800여 명의 전체 조합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여 선관위와 A 후보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이사는 “이사 2명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법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농협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A 후보가 대의원 60~70명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 판단해 보낸데다 선거도 끝난 상황에서 경고조치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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