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의사를 바이오메디컬 분야 주역으로 육성 지원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혁신전략’ 확정

▲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가 협력해 신약ㆍ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자료/각부처
▲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가 협력해 신약ㆍ의료기기 R&D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자료/각부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병원·의사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은 지난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당시 이 총리는 의대에 유입된 인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혁신전략에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병원을 법적인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에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만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병원도 포함되도록 관련 관련법을 연말까지 모두 개정할 방침이다.

 

병원의 연구 성과로 나온 특허의 사업화를 위해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도 신설한다. 의사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울러 병원이 산·학·연과 활발히 연구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협력 연구사업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연구개발(R&D) 사업 중에서도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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