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의 방화로 그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제538조 제1항). 따라서 수령지체 중이었거나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甲은 乙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③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甲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능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