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②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당사자가 합의해제를 하여도 수익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④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3자는 선의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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