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합의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 반환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⑤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통의 계약에서와 같은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545조). 즉,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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