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고귀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비상구 폐쇄와 훼손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4일 서는 인명피해 대피시설인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과 건물주에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시설 관리 유도를 위한 비상구 폐쇄와 훼손 등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적치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대상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만큼 건물관계자와 시민 모두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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