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Q. 다음 중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②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하여야 한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기망 중에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한다.

⑤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1992.5.12, 91다26546).

②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행위의 추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144조). 즉, 기망을 당한 자는 기망에서 벗어난 후에야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⑤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나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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