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가축분뇨시설 건립 사실상 무산

道 “인근 농지 농업경영환경 저해 우려”… 부동의 의견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 안성시 미양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마찰(본보 2018년 12월27일 12면)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내려 사실상 축분처리장 건립이 무산됐다.

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일 안성시청이 제출한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 524-1번지 농업진흥구역 1만7천704㎡ 개발행위허가(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대해 부동의 통보를 했다.

도는 사업예정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농업생산성과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집단화 농지로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환경 저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해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입지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가장자리에 위치해 농지축의 단절우려가 없으며 사업부지까지 법정도로 연결 등 적정한 사업계획으로 신청할 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축협이 제출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축협에 발송, 사실상 분뇨처리장 건립을 취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농지전용협의가 부동의 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했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사업부지 해당 마을 이장단에 통보되면서 주민들은 도가 시민의 행복한 생활권을 보호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소병두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악취가 발생하는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없는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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